국토부 "토지시장 안정"…15일부터 발효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 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 등 1688.63㎢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1118㎢를 포함해 국토면적의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우려 있는 곳은 해제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은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 중첩 규제 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을 풀었고,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는 공원 등 국유지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과 중첩 규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했다.
다만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지가 불안이나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가 없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 시장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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