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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택시장 변화 , 주택취득세 인하

남산플래티넘공인 2011. 3. 23. 12:24
 DTI 규제 부활-주택취득세 50%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키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투기지역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22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DTI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 이내, 경기ㆍ인천 60% 이내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DTI
환원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5%(강남3구 55%), 인천ㆍ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가 계속 유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는 4%에서 2%로 인하된다.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폭발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책은 거시 건전성 제고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취득세 완화라는 당근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서는 DTI 완화 조치가 종료되면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매매 회복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매일경제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