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주택취득세 50%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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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키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투기지역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서울은 50% 이내, 경기ㆍ인천 60% 이내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5%(강남3구 55%), 인천ㆍ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는 4%에서 2%로 인하된다.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거시 건전성 제고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말했다.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매매 회복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