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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합추진위 구성 뉴타운도 찬반조사

남산플래티넘공인 2012. 2. 3. 11:29

경기도, 조합추진위 구성 뉴타운도 찬반조사

이달 중 조례안 입법예고..4월 도의회서 심의

 


 경기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단계의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조사(찬반조사)를 통해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이 1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도정법 일부개정안은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된 뉴타운 구역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결정) 이상이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신청하면 시장ㆍ군수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거쳐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 구역도 같은 절차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취소와 조합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 등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취소와 조합 설립인가 취소는 뉴타운사업의 취소를 의미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이후 단계의 뉴타운 구역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 추진 중인 전체 165개 뉴타운 구역 가운데 50개 구역에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됐고, 25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됐다.

나머지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의 90개 구역 중 공공부지ㆍ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완료(31개 구역)됐거나 진행중(35개 구역)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