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시 '낸 돈'과 '이자' 함께 돌려받는다
공정위,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 관련 조항 개정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아파트 완공 지연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포함해 받은 대금 전액에 이자를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지 않고 수령 대금 전액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분양계약 해제 시 이미 받은 분양대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수령일로부터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책임이 없을 경우 위약금 10%를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해 반환했다. 이 경우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는 공제된 금액 만큼 이자를 덜 지급된다.
일례로 사업자가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했다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1년 만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산이자 연 3%를 적용하면 지금까지는 위약금 3000만원을 제외한 2억7000만원에 대한 3% 이자를 더해 2억7810만원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90만원 많은 2억79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가산이율 조항도 개정됐다. 현재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상 법정이율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 조항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1%대 초저금리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으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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