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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분쟁예방 관련기사 - 중앙일보] 보름밖에 안 살았는데 한 달치 월세를 내라고?

남산플래티넘공인 2015. 5. 11. 15:38

 

 

보름밖에 안 살았는데 한 달치 월세를 내라고?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15-05-09

분쟁 예방 위해 특약사항에 정확히 명시해야

 

 http://realestate.joins.com/news/read.asp?pno=123026&ref=naver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임대 시장에 월셋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은행에 목돈(전세 보증금)을 넣어둬 봤자

매달 나오는 이자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집주인들이 월셋집을 선호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월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올해 1분기 월세 거래량은 4만7663건입니다.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1분기 30.1%에서 올해 1분기 39.5%까지 상승했습니다.

월세 거래가 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크고 작은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계약은 기본 보증금 외에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이다 보니 월 임대료나 거주 기간 계산에

대한 마찰이 잦은 편입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아리송했던 임대료 및 거주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4월 10일이 월세 계약 만기인 세입자 A씨. 새로 이사하는 집 사정으로 4월 25일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도 보름간 더 거주하는 것을 흔쾌히 양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집주인과 A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A씨에게 한달 치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A씨는 실제 거주한 보름치 월세만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이사 나갈 때 임대료 계산에 대한 약정을 따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례와 관련한 민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기간은 특약이 없으면 '일할' 계산

즉 법정과실인 ‘월세’는 ‘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일할(日割) 계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임의규정입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과 이 사항에 대해 따로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미만의 기간은 한 달로 계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한달 치 월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사례는 특약이 없기 때문에 15일치 월세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 시 임대료 계산에 대한 약정을 따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학 진학과 동시에 독립을 하게 된 세입자 B씨. 대학가 작은 원룸을 구해 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 B씨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를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사는 10일에 들어가는데 계약서상 임대료 납부 일자는 매달 9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루 차이긴 하지만

매달 하루씩 임대료를 먼저 내는 것 같아 찜찜합니다.

임대료 납부일자가 9일이냐, 10일이냐는 계약 기간에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포함시키느냐, 제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이사할 경우 이사날짜를 포함해 1년 365일을 계산해보면 다음해 5월 9일이

됩니다. 포함하지 않으면 다음해 5월 10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민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온 날은 빼고 기간 계산하는 것이 원칙

이처럼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招一不算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는 월세 납부일자를 잘 챙겨야 합니다.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이사날짜를 포함시켜

계산한다면 세입자는 민법에서 정한대로 이사날짜를 포함하지 않는 ‘초일불산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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